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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백화점만 하라는 법있나"...유통가 2·3세 '탈유통'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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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2세 김남정 회장 승진
참치 잡던 동원, 2차전지 회사로
롯데 신유열, 바이오·메타버스 주도
한화 김동선은 로봇에 유통 접목
회장 승진 정용진은 '본업' 강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통업계 총수일가 2·3세가 '탈유통' 전면에 나섰다. 2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AI·로봇 등 이종산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수익원을 찾고 있다. 식품·유통을 비롯한 기존 사업 위주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업계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이종산업과의 결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사진=동원]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김남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다.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지 10년 만이다.

김남정 회장은 김재철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 퇴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이번 회장 승진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남정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후 동원그룹은 이종 산업으로 빠르게 발을 넓혔다. 김 회장이 지난 2014년 부회장 승진 후 성사시킨 M&A는 10여건. 수산·식품 중심의 회사에서 소재·물류로 발을 넓혔다.

동원시스템즈는 2021년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 엠케이씨(MKC)를 인수해 2차전지 패키징으로 사업을 확장,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본격 도약했다. 2017년 종합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해 물류 사업으로 확장, 내달 초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의 취임 일성도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신사업을 이끌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찌감치 바이오앤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신유열 전무를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임명, 신사업을 가꾸고 있다.

신유열 전무는 이달 초 신성장동력의 한 축인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사 주요 경영 사안을 주도하고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책임감 있게 그룹의 신사업을 추진하라는 신동빈 회장의 의중이 담겼다.

지난 28일 열린 롯데지주 주주총회에서는 롯데이노베이트(옛 롯데정보통신)의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전시해 롯데그룹의 미래를 보여줬다. 신유열 전무는 지난 1월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 'CES 2024' 롯데이노베이트 부스를 방문, 직접 칼리버스를 체험하며 신기술을 점검했다.

한화가 3남 김동선 부사장은 로봇에 꽂혔다.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략부문장, 한화로보틱스 전략기획담당을 역임하고 있는 김 부사장은 자신이 맡은 유통과 로봇 부문 신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 부문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고 미국의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운영하는 서브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서브 오토메이션은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세계적인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9년 설립한 회사다. 김 부사장은 내년 중 100% 로봇이 제조한 피자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팩토리·자동화산업전'에서 한화로보틱스 용접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서종휘 대표이사(왼쪽)와 김동선 부사장 [사진=한화로보틱스]

반대로 본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승진 후 위기에 빠진 이마트를 살리기 위해 '업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오프라인 3사의 영업력을 극대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슬림화 등 비용절감에도 나선다.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는 이마트는 신규 점포 출점도 진행하며 동시에 외형 확장을 추진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기조에 따른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과 수익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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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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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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