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제25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의결과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사진=나주시의회] 2024.03.29 ej7648@newspim.com |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이재남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전무하다"며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도 적절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 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023년 4월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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