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달 1일부터 '민원서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 서비스는 사업소 직원들의 아이디어다.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부착된 신청서 작성 견본은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차량 신규·이전 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설정 등 대부분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생소한 서식에 한자어, 행정 용어도 많아 시민이 차량등록 신청을 하는데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달 1일부터 '민원서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4.03.29 nn0416@newspim.com |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쉬운 생활 용어(등록번호→차량번호,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 저당권설정자→자동차소유자 등)로 변경한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비치했다.
이번에 제작된 민원서식 작성방법 예시 QR코드는 차량등록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규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 공유조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 ▲저당권 말소 신청서 등 12종이다.
신청서 작성예시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 ▲과태료 안내 ▲자동차검사 안내문자 신청 ▲자동차 주요규정(법률) 안내 ▲차량등록관련 용어설명 ▲업무처리흐름도 등 안내 사항도 함께 제공한다.
QR코드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모드로 해당 서식의 QR코드를 스캔해 나오는 접속 링크를 누르면 작성예시를 볼 수 있으며, 화면을 확대하면 큰 글씨로 작성예시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연미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QR코드 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민원 서비스 업무개선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학습동아리(동아리명- 새로운 직원들이 만드는 새차장) 운영에 따른 결과물로 앞으로도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업무개선 시책을 지속 발굴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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