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 등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의령군이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사진=의령군] 2024.01.19. |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데, 노후화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이 각각 제공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341동(예산 약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왔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구 환경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