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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3단지, 공공주택 대신 공원으로 공공기여 확정...재건축 탄력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4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으로 '미니 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에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1.3km 길이 공원이 생긴다.

목동 1~3단지 재건축사업시 공공기여로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발목을 잡아 온 공공기여 문제가 풀려 3개 단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이번 변경으로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폭 15~20m 안팎, 총길이 1.3km에 달하는 유선형 공원이 생길 예정이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금은 두 구간이 단절돼 있다.

공원은 목동 1~3단지 재건축 공공기여로 만들어진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3개 단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통상 종상향 하려면 공공기여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그간 3개 단지에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권해왔다. 하지만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다른 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2004년 주거지역 용도가 1·2·3종으로 세분된 때부터 생겼다. 당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1~11단지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양천구에만 3종 비중을 많이 줄 수 없다며 1~3단지는 2종으로 결정했다. 똑같은 단지인데 용도만 달라진 셈이다.

이후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양천구가 공공기여를 하되 공원으로 받아달라고 중재에 나섰고 이번에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최대 걸림돌로 여겨진 부분이 풀린 만큼 목동 1~3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심의에선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재와 특색 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하기도 했다. 통학로를 안전하게 설계하란 조건도 달렸다. 또한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해졌다"며 "주변 연계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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