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공범 B(50대)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총기 부품 품명 위장 밀수출 개요도[그림=부산세관] 2024.03.28 |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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