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필수의료 소생 정책 논의해야"…18개 병원 필수과 사직 전공의 호소문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08: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7

"갈등 핵심 당사자로서 용기 내"
낮은 수가·소송 위험성 등 근본 원인 지적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의 시발점에 있는 필수의료과 사직 전공의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전공의 사직사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필수의료과로 전문의가 오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공의들의 생각으로 촉발됐다.  

18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8일 "저희는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들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강북삼성병원·건양대병원·고려대학교 구로병원·대구파티마병원·부산대병원 등 18개 병원에서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소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지속되는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이자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국민에게 저희의 실정과 문제점에 대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기 전 1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전문의들도 낮은 수가로 인해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현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의료소송과 신고에 폐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처음 나온 아이와의 눈맞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가 회복해 지어주는 미소, 매일매일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보람 등 저울로 잴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해 저희는 이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부터 시작된 '소아과 오픈런(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는 것)' 사태는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들이 폐업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소청과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 발표된 다양한 소아 의료관련 정책들을 보며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으나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저희의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꼬집었다.

소청과의 의사 부족에 대해서도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청과의 고질적인 문제로 낮은 의료수가와 소송 위험부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2000명의 의대생 중 일부가 소청과 전문의가 되어도 이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은 대안으로 "2000명 중 극소수를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저평가된 수가의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청과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단 1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의료과다. 단순히 수가 위주의 개선이 아닌 진료실과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보전을 위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월 100만원의 보조금, 일시적인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매일 검증 없이 쏟아내는 정책들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 처방에 불가하다"며 "소청과를 포함한 필수의료가 붕괴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