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PF 우발 채무 현실화...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바른 25일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 등 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주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5일 열린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이 같이 이 같이 설명했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했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바른] 2024.03.26 peoplekim@newspim.com

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다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 대출 위기의 원인을 PF 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 대출 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 변호사는 아울러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엑시트(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협력업체는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현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