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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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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위원장 등 14명 전문가 활동
"포용적이고 품격 있는 이민정책 준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이날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를 출범했다"며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 등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yooksa@newspim.com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밝혔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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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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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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