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지인의 목을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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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른 뒤 "얼굴 안 찌른 걸 고맙게 생각해"라며 연이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쁘다"며 "B씨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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