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장인화 제10대 포스코홀딩스 회장 "100일 간 현장 목소리 듣겠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기술·기업문화·ESG 강조
철강 경쟁 우위 확보와 이차전지 성장엔진 마련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장인화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은 2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제10대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이후 "100일 간 현장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신임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은 이날 오후 포항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소재의 혁신을 선도하는 포스코그룹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며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했다.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은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환경·사회·지배구조) 구축으로 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았던 자랑스러운 포스코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완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철강사업의 초격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은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을 갖춰 확실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비전 체계도. [사진=포스코홀딩스]

이와 함께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포스코그룹이 되도록 하겠다며 취임 후 100일 동안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과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의 혁신과 이해 관계자가 수긍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는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원칙과 신뢰에 기반해 상생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회장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포스코그룹이 진정한 의미의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밝히고,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소통과 화합의 토대가 되는 신뢰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포스코홀딩스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비롯한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로 박성욱 전SK하이닉스 부회장을 선임하고 유영숙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를 각각 재선임했다. 사내이사로는 정기섭 사장(전략기획총괄)을 재선임했고, 김준형 친환경미래소재총괄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총 6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 유영숙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유영숙 의장은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ESG 분야 전문가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