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3년→5년 확대…한국사는 폐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된다. 주요내용은 ▲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소청청 로고=소방청제공2024.03.20 kboyu@newspim.com |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채용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검정시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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