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들에게 매일 새벽에 강제로 걷기 운동을 시킨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침 운동을 강제하도록 한 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규정에 따라 전교생들을 매일 아침 6시40분에 일어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도록 했다.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에게는 벌점을 매겼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A씨는 몸이 안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키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학교의 전통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생 스스로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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