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등)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영장례 제단.[사진=뉴스핌 DB] 2022.12.02 mrnobody@newspim.com |
영월군은 공영장례를 위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장례지원 봉사자양성 및 사망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공영장례 전문봉사단은 상주·집사 등 역할을 분담해 장례의식을 진행한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공영장례 시행을 위해 장례예의, 장례절차 교육 등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영월군은 이외에도 무연고 사망자 재산의 경우 처리가 어려워 방치되거나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국가 귀속 처리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최근 고독사 증가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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