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 대상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이 그를 인력과 CCTV로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 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의 재판 선고는 이달 2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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