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유고 상황에 협회장 명의 문서 못 나가" 위조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인터넷 사이트에 의협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올라온 폭로글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해당 문서를 최소 공개한 성명불상자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A씨는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게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의협 비대위가 '집단 행동 불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을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의협의 공문을 위조하여 허위의 문서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를 고발하게 됐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가짜 뉴스를 양산한 해우이에 대해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도 "회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회장 명의로 문서가 나갈 수 없다"면서 "해당 문서에 있던 직인 또한 지금껏 사용한 것과 다른 위조된 직인"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