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타당성 검토절차 소요기간…최대 6개월 이상 단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타당성 검토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지침'이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료=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해 재검토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이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가 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따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