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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대체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보상 호소..."장기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4:56

진료 지워 인력 시범사업, 간호사 98개 의사 의료 행위 대신해
간호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긍정적…간호 현장 업무 가중은 문제점
업무 보상 체계 확립 및 장기적 대안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의료행위 98개를 대신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제화에 따른 간호사 업무 과중화와 보상 처우 미비에 불만을 제기하며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해당 지침 내용은 응급환자 대응이 이뤄지도록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 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98개가 허용됐다.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PA간호사가 '전담간호사'라는 가칭으로 전면에 드러난 것 역시 두드러진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8일 열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두고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 가능 업무 기준이 제시됐다"며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 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일부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두고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번 정부의 시범 사업이 간호사 업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 허용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날인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장의 간호사들 역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빈자리를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취재진과 만난 복수의 간호사들은 의대 정원 파장으로 의사 업무의 공백이 간호사에게 대량으로 넘어오는 데 더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무급 휴가 종용, 타 부서 배치 등으로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팀 소속 중간 연차 간호사 A씨는 "병원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매일 부서장 회의가 열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지가 내려와 휴식 기간이 길면 규정을 다시 외우고 출근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 B씨는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데,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간호사들이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자 교수가 '지금껏 심전도 찍는 법도 안 배웠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이어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 법제화로 부서에서 핵심 연차 간호사를 빼가는 상황에서 남은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정책이 현장 간호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가 법제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더해진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미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A씨는 "이번 지침을 확인해 보니 98개의 가능 의료 행위 중 이미 하고 있던 것이 28개"라며 "의사의 손을 떠나 간호사의 업무로 이뤄지고 있던 것은 간호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해서 얻는 수가로 간호사가 얻는 것이 무엇일지가 이번 정책의 중점 개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잡무만 가져오면서 간호 업무는 증가하는데 처우가 그대로면 잡무만 가중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보상 체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난 데 따른 보상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간호사들의 의견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이를 두고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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