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21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발표
X-ray‧대리 수술‧전문의약품 처방 불가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임상전담 간호사들은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이른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PA 간호사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가칭)'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는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검사, X-ray 시행을 빼고 가능하다. 석고 붕대, 부목, 단순 드레싱, 복합드레싱, 봉합 등 대부분의 치료 범위도 인정된다.

다만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J-p, Hemo-vac) 삽입은 합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수술 범위에선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 상비과 제거는 불가능하다. 전신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도 불가능하다.

중환자를 관리할 경우 기관 삽관, 기관 발관은 불가하다. 반면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삽관과 발관은 가능하다. 처방의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은 안 된다.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등은 간호사 이름으로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시행할 수 있다.

환자 교육을 위해 치료 부작용을 보고하고 평가하거나 검사 결과 추이 확인은 가능하다. 심전도 또는 특수장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도 구성했다.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자격을 구분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 중소병원에서 혼란이 있었고 100개 정도에 행위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해소될 것"이라며 "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