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부상 대원 지원 강화…안전관리시스템에 28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위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다.이 외에도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위한 예산 절차와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소방청 로고=소방청 제공 |
먼저,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위해 출동 대원 생체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올해 예산 28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해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향)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현장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대1로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해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안장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재직 시에는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취학 유자녀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까지 안정적인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개소를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자료=소방청 제공2024.03.11 kboyu@newspim.com |
한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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