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축산물 부정유통 판매 업소[사진=창원시] 2024.03.11. |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부정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납품하거나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10~11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역 내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라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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