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분리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수용에 관한 권고에 대해 지난달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위반해 징벌을 받기 전 상황에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앞서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감자는 2022년 3월 교도소 내에서 폭행, 성희롱 피해 사실을 A 교도소장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했다면서 교도소 측이 근거 없이 장기간 조사 수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2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인을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으로 분리수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츰 등에 따라 분리 수용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이 사실상 징벌처럼 사용되는데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돼 제때 신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실제 단순 피해를 호소한 수용자가 가해자와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수용도니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위 제한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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