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과 어린대게를 몰래 포획한 불법포획사범 3명이 검거됐다.
7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울진해경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 A호(9.77t)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 B호(7.93t)를 적발했다.
경북 울진해경이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포획사범 3명을 검거했다.[사진=울진해경] 2024.03.07 nulcheon@newspim.com |
이들 불법 포획사범은 울진해경 단속 결과 A호는 지난 4일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지난 1월 9일 모 항구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 후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포획 대게는 모두 자원 보호 위해 해상 방류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며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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