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0792억원 재산 피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하천 설계빈도가 기존 두 배인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안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하천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하천 설계빈도가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된다.[뉴스핌 DB] |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73곳(총연장 3만4504㎞)이 지정돼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이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기후변화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