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 주택지원, 사회초년병 집중해야...전세사기 해법은 보증금 제한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5:47

청년은 인생의 '이행기'...초년병 시절 임대주택 지원 필요
전세사기 해법은 과도한 보증금 제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된 청년 세대 가운데서도 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 보호에서 떠나 자립으로 이행하는 20대 중후반 청년에 대한 주택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청년층이 집중 타깃이 됐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선 과도한 보증금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6일 방영된 뉴스핌 KYD 방송 2030 희망포럼 엠지 집스(MZZip's) 제3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3명의 패널이 참석해 청년 주택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 주택문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대에서30대를 포괄하는 청년층 가운데 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사회초년병인 세대에 대한 주택정책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직장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상황이나 특징이 매우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는 "직장이 있고 혼인한 경우는 신혼부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경우는 공공부문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소득도 없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1인 청년이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또한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하려 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도 부모슬하에서 자립으로 옮겨가는 청년기를 '이행기'로 명명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특히 쳥년층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전세 사기에 대해 해법도 제시됐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청년층임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대책이 곧 청년주택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잘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동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보다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엔 전세제도가 없는데 이는 외국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임대료 연체나 목적물, 즉 주택의 훼손과 같은 임대인의 의무를 담보하기 목적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데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1~3개월 임대료 수준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도 않고, 규모를 한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것이 '보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전세제도가 뿌리 깊게 형성된 이유라는 게 윤 부연구위원의 이야기다. 이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임대 만료시에 여러 여건에 따라 보증금을 적기에 돌려받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란 설명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 자기 돈 또는 자기 신용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거나 ▲다음 세입자가 제때 들어와서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이뤄져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해볼 때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가구는 24만1000~49만2000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 가구로 추정했다.

애초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보증기관에서조차 전세가율 90% 이상은 위험한 주택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던지 해서라도 주택가치보다 90%가 넘는 보증금이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율이 60~90% 구간인 경우도 시장 변동에 따라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해 보편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윤부연구위원은 말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사고 발생시 보증금 반환이 늦춰지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로 보증금의 일부 예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보증금 반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반환 지연 문제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증금의 일정부분, 10%라도 예치를 한다거나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데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지연 이자를 높게 책정해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 먼저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