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조직 정비·국제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한 고도화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할 대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취임 후부터 악성사기 범죄 근절을 강조했고 올해는 국민체감 약속 4호로 신종 악성사기 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고도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선다. 우선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인 '대면편취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원스톱 신고, 제보, 추가범행 차단 활동의 법률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해 전담수사 체계를 만들었고,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도 직제화해 범죄수익 추적 기반도 갖췄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범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했고, 41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악성사기 단속 추진 현황 [자료=경찰청] |
특히 '무자본·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범죄 조직 18개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했고,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3억원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늘었으며 전체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조직성,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고도화해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를 척결대상으로 재편하고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10대 악성사기에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등이 포함됐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경찰서 수사과에는 '악성사기 추적팀'을 설치해 사기 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벌인다.
사기방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신고·제보 등을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송환하고 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알려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