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지주 사외이사 '평균 재임 4년'···새인물 막는 임기 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외이사들 최근 5년간 평균 44개월 재임
조기 사임 제외하면 대부분 최대 임기 보장
이사진 교체 걸림돌, 임기단축 필요성 지적
금융지주 자구책 마련, 강제적 변화는 '경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외이사 임기보장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주요 금융지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최대 임기에 근접한 수준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임기를 줄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지배구조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동안 퇴임한 사외이사는 총 37명이며 이들의 평균임기는 4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3.06 peterbreak22@newspim.com

사외이사는 2년 임기를 기본(보장)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정으로 기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제외하면 퇴임 사외이사의 평균임기는 4년에 육박한다. 통상적으로 기본 임기 이후 2년 이상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임기보장 사례는 더욱 두드러진다. 하나금융은 8명의 퇴임 사외이사 평균 임기가 63개월로 사실상 최대임기(6년)을 채웠고 KB금융(7명, 58개월)과 신한금융(9명, 50개월) 역시 5년 가량의 임기를 마친 후 퇴임했다.

6명이 퇴임한 우리금융은 평균 41개월로 3대 지주에 비해 소폭 적었으며 7명이 퇴임한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기본임기 내인 23개월의 평균임기를 나타냈다.

임기보장 관행은 현 이사진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직 사외이사 37명의 평균임기 역시 기본 임기를 넘어선 34개월로 집계됐다.

지주별로는 하나금융(8명)이 43개월 가장 길었고 신한금융(9명)이 41개월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 KB금융(7명, 28개월)과 우리금융(6명, 28개월)은 기본임기에 근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4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NH농협금융(7명)은 23개월로 가장 짧았다.

금융지주의 퇴임 및 현직 사외이사 임기를 살펴보면 개인사유로 인한 사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대임기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3.06 peterbreak22@newspim.com

이 같은 임기보장 논란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주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임된 인물이 장기간 자리를 지킬 경우 '감시와 견제'라는 이사회 기능 자체가 희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외이사 임기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자연스러운 교체가 되도록 임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지주사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조항은 만들지 않았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이사회 독립성 보장이 관심을 받자 각 금융지주들은 올해부터 세대교체라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은주 서울대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신임 후보로 추천한 우리금융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기 후 1년 연임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평가표를 도입하거나 아예 임기를 대폭 축소해 신속한 이사진 교체를 유도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금융사들은 이 같은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전문성이 뛰어난 특정 인물이 오랫동안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 오히려 이사회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유능한 외부 인사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임기단축 뿐 아니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