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보장을 확대한 군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진천군청. [사진 =뉴스핌DB]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보장 금액(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총 8300만 원을 편성해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와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이 발생했을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는 급수별로 최대 2000만원을 보장 받는 등 19개 담보로 구성됐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