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김순덕 의원(팔봉·춘포·왕궁·금마·여산·낭산)이 발의한 '익산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2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분기별 1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순덕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4.03.06 gojongwin@newspim.com |
익산시는 현재 면 지역 거주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분기별 1만8000원씩 전자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목욕비는 전체 20개 목욕업소 중 8000원 11개소, 7000원 8개소, 6000원 1개소로 평균 목욕비는 7500원이다.
절반 이상의 업소가 목욕비를 8000원으로 받고 있어 단순 계산해도 현재 지원금으로는 분기에 목욕탕 3회 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목욕업소뿐 아니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됨으로써 바우처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 상향은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종이 쿠폰에서 전자 바우처 카드로 전환과 더불어 목욕비뿐 아니라 이·미용비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김순덕 의원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현실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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