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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완화, 3인 가구 848만원→1178만원 상향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4:36

청년 목돈 마련 지원, 5년간 최대 800만원 혜택
비과세 혜택 늘리고 가구소득 기준 대폭 완화
청년금융상담창구 마련, 주거 정책 연동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향후 주거와 창업(일자리) 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연동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사진=금융위]

◆청년도약계좌 혜택 늘리고 자격요건 '완화'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해 운영중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출시 당시 기본금리 4.5%, 최고금리 6%를 적용해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원금 4200만원에 높은 이자와 정부기여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더하면 약 5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지난 1월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급증,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188만9000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가입시점에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제시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하고 혼인·출산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모두 지원한다.

특히 가구소득 요건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848만원에서 1178만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청년층에게 추가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도 개설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설, 운영하며 ▲금융상황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지원 ▲자산관리 ▲자립기반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연동을 통해 '일하는 청년'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이 주거와 창업 측면에서도 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원대상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청년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되 일반적인 청년도 혜택을 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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