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솔루션 법인세 환급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한국이 과세권 가져…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0억671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면서 해당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년 12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억671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남대문세무서 측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위법한 과세가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한화솔루션이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한화솔루션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중복해 과세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