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측, '동의 하에 성관계 주장'
법원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 바탕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22년 5~6월 본인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해당 고교에서 퇴직 처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떄문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됐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그와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A씨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