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
상담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전신청 하면 된다.
또한 상담소 운영과 연계해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지해 당일 방문하면 된다.
순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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