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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방사청은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6:37

"은밀한 '방산 카르텔' 척결하라"
"HD현중 입찰참가자격 유지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남거제 출신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서일준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 의원실 제공] 2021.07.12 taehun02@newspim.com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전날 방사청 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5년 가량 제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추가로 입찰 제한까지 이뤄질 경우 '이중 처벌'이라는 입장이었다. 해당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방사청 입찰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는 것. 방사청 사업 수주가 1~2점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해당 감점은 엄격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언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두고 방사청은 '제재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서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중 한 명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는 동안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방사청의 심의가 이 사건을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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