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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방세 감면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4:09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9일 시행
기업 이전 촉진…지방투자 도약 기회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 한도 없이 취득세를 최대 100%감면하는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기회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산업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게 된다. 다만 기획특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회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인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은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경우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5년간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회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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