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
투자선도지구 최대 100억 국비 지원 등 각종 규제특례 적용
7월 중 최종 대상지역 선정 예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이 선정돼 국토부가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가 선정된다.
지원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특히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와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7개 도이며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