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사업비 9904만 원을 투입해 26개 동에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의령군이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사진=의령군] 2024.01.19. |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철거면적 200㎡ 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몹시 유해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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