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오지영과 계약 해지"
오지영측 "추가 소명… 재심 요청"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는 27일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지영. [사진 = KOVO] |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통해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AI페퍼스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이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오지영과 후배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오지영이 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지영이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지영은 2023년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 10억원에 계약했다. 자격정지 1년이 끝나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지만, 페퍼저축은행은 계약 해지를 택했고 오지영은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