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15일 전남 순천시 소재 주택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피의자가 검거돼 22일 구속됐다.
2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특가법(절도)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약 1년 전 출소한 후 노숙자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순천경찰서] 2024.02.26 ojg2340@newspim.com |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8월 24일경 경북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4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치는 등 약 7개월 동안 전국(충북, 인천, 경북, 전남)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와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 보관,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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