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범 국장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복지재정 누수 방지 위해 노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21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76억 원이었던 경기도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중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상담 등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사례관리 대상 환자들은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과도 단절된 경우가 많아 낯선 의료급여관리사가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와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에 공감대와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지역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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