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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늘어난다는데…진료 안하는 의사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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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의사 13만명 중 8981명 진료 안해
10년간 3.1% 늘었지만 비활동 의사도 3.1% 증가
70세 이상 8500여명중 79%는 의원‧요양병원 근무
박민수 복지부 차관 "중증 치료 의사 수 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 중 진료 안 하는 의사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를 가진 의사 인력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 늘었다.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당시 전체 의사 11만5185명의 7.8%에 달했다.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비활동 의사는 약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활동 의사에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휴직중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연령인 60~70대 의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46%다.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2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면허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2.03명에서 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의 지적엔 허수가 있다. 전체 의사 인력이 증가한 만큼 활동하지 않은 의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면허 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사 인력의 증감률은 3.1%다. 2010년 면허 의사는 8만5140명에서 11만5185명으로 늘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평균 3.1% 증가한 만큼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활동 유형별 의사 비율 대비 2010년 비활동 의사는 6.6%를 차지했다. 2013년 6.7%로 오르기 시작해 2015년에는 7.1%로 7%대에 돌입했다. 이후 2020년 7.8%를 차지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

비활동 의사는 2010년 5609명에서 2020년 8981명으로 늘었다.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 없는 것이다. 2020년 비활동 의사는 2010년 대비 3372명(60.1%) 늘었다.

60대~70대 이상의 비활동 의사 비율도 늘고 있다. 60~70대 이상의 비활동 남성 비율은 2010년 991명(17.7%)에서 2020년 2577명(28.7%)로 증가했다. 60~70대 이상 비활동 여성 의사의 비중은 524명(6%)에서 2020년 978명(9%)로 증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의사 인력 추계를 할 때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추계한다"며 "은퇴하는 의사, 비활동 의사, 비임상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엔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30%에 그쳤다면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60대인 의사가 10년 후 70대 의사로 일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1년에 의대생 3000명 졸업해도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00명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의사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비활동 의사 증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 반해 한국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17.2건으로 가장 많다. 일본 12.5건, 슬로바키아 11.1건, 헝가리 10.7건, 이탈리아 10.4건 순이다. 특히 2위인 일본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4.7건 큰 폭으로 차이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의료 수요는 2000년 5.7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의료 수요인 17.2건은 OECD 평균 6.8건의 약 2.5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3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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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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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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