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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늘어난다는데…진료 안하는 의사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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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의사 13만명 중 8981명 진료 안해
10년간 3.1% 늘었지만 비활동 의사도 3.1% 증가
70세 이상 8500여명중 79%는 의원‧요양병원 근무
박민수 복지부 차관 "중증 치료 의사 수 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 중 진료 안 하는 의사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를 가진 의사 인력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 늘었다.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당시 전체 의사 11만5185명의 7.8%에 달했다.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비활동 의사는 약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활동 의사에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휴직중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연령인 60~70대 의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46%다.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2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면허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2.03명에서 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의 지적엔 허수가 있다. 전체 의사 인력이 증가한 만큼 활동하지 않은 의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면허 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사 인력의 증감률은 3.1%다. 2010년 면허 의사는 8만5140명에서 11만5185명으로 늘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평균 3.1% 증가한 만큼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활동 유형별 의사 비율 대비 2010년 비활동 의사는 6.6%를 차지했다. 2013년 6.7%로 오르기 시작해 2015년에는 7.1%로 7%대에 돌입했다. 이후 2020년 7.8%를 차지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

비활동 의사는 2010년 5609명에서 2020년 8981명으로 늘었다.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 없는 것이다. 2020년 비활동 의사는 2010년 대비 3372명(60.1%) 늘었다.

60대~70대 이상의 비활동 의사 비율도 늘고 있다. 60~70대 이상의 비활동 남성 비율은 2010년 991명(17.7%)에서 2020년 2577명(28.7%)로 증가했다. 60~70대 이상 비활동 여성 의사의 비중은 524명(6%)에서 2020년 978명(9%)로 증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의사 인력 추계를 할 때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추계한다"며 "은퇴하는 의사, 비활동 의사, 비임상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엔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30%에 그쳤다면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60대인 의사가 10년 후 70대 의사로 일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1년에 의대생 3000명 졸업해도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00명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의사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비활동 의사 증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 반해 한국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17.2건으로 가장 많다. 일본 12.5건, 슬로바키아 11.1건, 헝가리 10.7건, 이탈리아 10.4건 순이다. 특히 2위인 일본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4.7건 큰 폭으로 차이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의료 수요는 2000년 5.7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의료 수요인 17.2건은 OECD 평균 6.8건의 약 2.5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3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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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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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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