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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늘어난다는데…진료 안하는 의사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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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의사 13만명 중 8981명 진료 안해
10년간 3.1% 늘었지만 비활동 의사도 3.1% 증가
70세 이상 8500여명중 79%는 의원‧요양병원 근무
박민수 복지부 차관 "중증 치료 의사 수 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 중 진료 안 하는 의사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를 가진 의사 인력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 늘었다.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당시 전체 의사 11만5185명의 7.8%에 달했다.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 비활동 의사는 약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활동 의사에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휴직중인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연령인 60~70대 의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연도별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면허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46%다. 2020년 면허 의사 수는 12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인구 천 명당 면허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2.03명에서 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202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의 지적엔 허수가 있다. 전체 의사 인력이 증가한 만큼 활동하지 않은 의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면허 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사 인력의 증감률은 3.1%다. 2010년 면허 의사는 8만5140명에서 11만5185명으로 늘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평균 3.1% 증가한 만큼 비활동 의사도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활동 유형별 의사 비율 대비 2010년 비활동 의사는 6.6%를 차지했다. 2013년 6.7%로 오르기 시작해 2015년에는 7.1%로 7%대에 돌입했다. 이후 2020년 7.8%를 차지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

비활동 의사는 2010년 5609명에서 2020년 8981명으로 늘었다. 약 1만명에 육박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 없는 것이다. 2020년 비활동 의사는 2010년 대비 3372명(60.1%) 늘었다.

60대~70대 이상의 비활동 의사 비율도 늘고 있다. 60~70대 이상의 비활동 남성 비율은 2010년 991명(17.7%)에서 2020년 2577명(28.7%)로 증가했다. 60~70대 이상 비활동 여성 의사의 비중은 524명(6%)에서 2020년 978명(9%)로 증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의사 인력 추계를 할 때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추계한다"며 "은퇴하는 의사, 비활동 의사, 비임상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엔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30%에 그쳤다면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60대인 의사가 10년 후 70대 의사로 일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1년에 의대생 3000명 졸업해도 실제 활동 의사 수는 2000명도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의사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비활동 의사 증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 반해 한국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17.2건으로 가장 많다. 일본 12.5건, 슬로바키아 11.1건, 헝가리 10.7건, 이탈리아 10.4건 순이다. 특히 2위인 일본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4.7건 큰 폭으로 차이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의료 수요는 2000년 5.7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의료 수요인 17.2건은 OECD 평균 6.8건의 약 2.5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83.4%가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매우 많고 현행 임상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적어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3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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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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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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