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운행 중인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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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우산으로 택시기사 B씨의 귀 뒷부분을 찔러 폭행했다.
A씨에게 가격당한 B씨는 차량 운전대를 급하게 틀었고, 그 바람에 택시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B씨가 중앙선 너머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명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B씨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B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래된 전과이긴 하나 2회의 폭력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A씨가 2003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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