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한 70대가 체포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7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7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얼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