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23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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