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 발송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한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권익위는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되는 기존 보안사고 감점 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급입법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HD현대중공업의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 역시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