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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