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태 기업교류위원회' 25일 발족, DMSB재단과 태국 수출 길 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한국과 태국의 수출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태 기업교류 위원회(Korea‧Thailand Business Trading Commission)'가 2월 25일 오전 10시에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발족식을 한다. 

'한‧태 기업교류 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태국 'DMSB재단(DHAMMASIRIBOON FOUNDATION)'을 파트너로 한다.

국내 기업들이 태국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한결 수월하게 태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상호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DMSB재단'은 태국 '날린톤 담마시리분' 회장가 2014년 4월 17일 설립한 재단이다.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캄보디아, 호주, 독일, 캐나다, 몰타,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산업 기관들로부터 기술 이전 및 지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태 기업교유위원회가 태국 DMSB재단과 협업을 통해 태국 수출길 개척에 앞장선다. 왼쪽 위는 태국 '날린톤 담마시리분' 회장 모습.

이 재단은 그 동안 태국 디지털 도로 지도 최초 제작, 대중 접근성이 용이한 태국 여행 및 관광 디지털 정보 제작, 태국 최초 3D 디지털 지도 제작, 논타부리(Nonthaburi) 지역 고아 및 아동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 태국 코캔(Khon Kaen) 지역사회 센터운영, 사무트 프라칸(Samut Prakan) 지역 및 환경 인식 함양 프로그램 (독일 브레맨 대학 협력), 인도 뭄바이 방두프(Bhandup Mumbai, India) 지역 센터를 통한 기획·개발·운영 교육 지원, 태국 북부 위앙 항(Wieng Hang Northern, Thailand)지역 지역사회 센터운영, 캄보디아 시엠립(Siam Reap, Cambodia) 지역사회 인식 함양 프로그램 진행, 인도 구자라트(Gujarat, India) 주 지역사회 프로그램 (인도 Sanghakaya 재단 협력), 태국 방콕에서 최초 태국-인도 비즈니스, 무역 협력 회의 개최, 지역 및 현지 쌀 농업 바이오 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DMSB재단'은 태국 5300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태국 지방행정기관 협회(SAO)'의 의뢰를 받아 한국 우수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태국 국민의 삶과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한국에서의 기업 선별은 '한‧태 기업교류 위원회'가 맡고, 태국 정부, 지자체, 기업 매칭은 'DMSB재단'이 맡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전기에너지 산업분야(신규 발전 및 대체 전기에너지 상용화 기술, 전기에너지 절약 상용화 기술) △농업진흥 분야(농업신기술, 스마트팜 등) △K푸드 분야(한국산 유기농 식품, 식품 가공 및 포장기술 등) △헬스케어 분야(물정수, 연수기, 수질 개선 사업 등) △무역 분야(한국 수출 - 건강식품, 딸기, 배 등 과일, 의류 등 공산품. 태국 수출 - 생과일, 건과일, 허브티) 등 5분야에서 한국의 우수 기업이 태국 지자체와 직접 수출계약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한‧태 기업교류 위원회'와 'DMSB재단'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워커힐호텔 그랜드홀1에서 태국에 수출하려는 5개 분야 우수 기업 100개를 초청해 'CP9, 제12회 융합비즈니스데이 - 2024 한국‧태국 우수기업 수출입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다.

태국에서는 DMSB재단 회장 날린톤, 태국정부 담당 고위직 공무원, 태국 지방 행정기관 협회(SAO) 임원, 태국 기업 대표들, DMSB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태 기업교류 위원회 이상원 위원은 "DMSB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이 태국 5300여개 지자체를 비롯한 태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