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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생 대표들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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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코프라테스 선서 같이 환자 생명·안전 1순위 삼고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학생 대표들과 우성진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의대협 계정을 통해 발표된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성명은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환자는 체계적 학습을 통해 양성된 실력있는 의사를 원한다.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정책은 환자와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의료의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군사독재정권시대를 연상케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인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을 재고해 달라"며, "의대협, 그리고 의과대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우리도 장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일 순위로 삼는 의료인이 되겠다"면서 "젊은 의학도가 소신있고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엿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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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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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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