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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분리과세 가닥…전문가 "비과세 혜택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0:01

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검토
근로소득세에 방점…분리과세 추진 가닥
"근로소득 아닌 축하금"…비과세 바람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제 당국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稅)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전문가들은 기업의 저출산 대응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초저출산 대응대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전면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 세 부담 경감책과 함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출산을 고려하는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방점…'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유력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8 photo@newspim.com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부영그룹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영과 같이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육박한다. 증여의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제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소득세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를 줬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세제당국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증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하는 분할과세 방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원 이하), 15%(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4%(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35%(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등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5000만원 지급하는 경우 5년에 걸쳐 연 1000만원씩 분할과세 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여기에 출산 등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되면 세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근로소득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율은 증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방안이다.

전양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제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인구문제를 민간 기업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업내부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중소-대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있을 순 있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S(사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영 사례가 첫 출발이 돼 제2, 제3의 부영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은 축하금 성격을 띠고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당국이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을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결국 지원금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책 목표를 생각해 봐도 '출산지원금'에 과세하는 형식이 옳은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출산지원금' 단기적으로는 도움…일·가정 양립정책과 병행해야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인구 전문가들은 세제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민간 기업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근로자에 효과가 크다는 시각이다.

허민숙 여성학자(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급은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의 출산을 담보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금지원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세제당국에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출산지원금' 효과가 크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정책도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 조사관은 "기업이 어떤 곳일 때 출산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출산지원금'이 높은 곳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이 훨씬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의 체감이 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도 "'출산지원금'에서 부가가치를 찾으려면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금전을 지원한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고용형태 이슈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근무가 전제된 곳에서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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