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가상화폐 업체 대표를 만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A지방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해당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제 8호에서 A청장이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A청장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A청장이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직무유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청장이 B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B씨는 이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실제 B씨는 지난달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청장은 "친한 고향 선배가 방문한다고 해 허락했는데 B대표가 가상화폐 사기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C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차익이 생길 것"이라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B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